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건정심)는 1일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진찰료 및 조제료 인하 내용의 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보험수가 조정 방안을 협의했으나 의·약계의 반발로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했다.
이날 의협은 복지부의 의원 진찰료 8.7% 인하요인 발생 연구결과는 논리적으로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15.6%가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. 대한약사회도 약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상대가치 점수의 하향조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.
이에따라 정부는 15일 이내에 협상에 의한 협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 표결에 의해 수가조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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